👉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 확인
👉등급별 혜택 및 제출 서류 안내
위 버튼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신청 페이지로 즉시 이동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간호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신청 자격 요건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장기요양 등급 및 혜택 지원 내용
- 1~2등급: 요양시설 입소 지원(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이용 가능
- 3~5등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재가급여)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치매 어르신 대상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이용 지원
(※ 급여 비용의 85~15% 수준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공단 직원 방문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