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개요 및 법정 주기
소방안전관리자(및 보조자)로 선임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및 보조자)로 선임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신청 방법 및 진행 형태 (대면/비대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원하시는 날짜와 교육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집합교육(현장 대면)**과 **실시간 쌍방향 줌(ZOOM) 교육**으로 운영되며,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원하시는 날짜와 교육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집합교육(현장 대면)**과 **실시간 쌍방향 줌(ZOOM) 교육**으로 운영되며,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 교육 수수료 및 준비물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교육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지참하셔야 하며, 온라인 교육 참석 시에도 카메라를 켜고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교육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지참하셔야 하며, 온라인 교육 참석 시에도 카메라를 켜고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주의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경고 및 선임 연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670-6119)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경고 및 선임 연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67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