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구글)
👉퇴직공제금 대상 기준 확인
위 버튼을 누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신청 페이지 및 앱 설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 개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며,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조건 및 수급 요건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타 산업 이직, 만 60세 도달, 사망, 질병·부상 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적립 일수가 252일 미만이더라도 **만 65세 이상**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청구 자격이 부여됩니다.
📲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한자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계좌번호와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지사 방문 및 우편·팩스 청구 안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수령용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퇴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전에 구비해야 합니다. (문의: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