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자 보수교육 신청
👉지역별 보수교육 일정 확인
👉교육시간 및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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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취급자 보수교육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운송자·운반자(취급자)가 위험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주요 교육 대상 및 주기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이후 **2년마다 1회** 주기적 이수
- 위험물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종사 후 **3년마다 1회** 보수교육 이수
- 교육 방식: 대면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사이버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 운영)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과태료)
- 법정 기한 내에 위험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기한 내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 교육 신청 및 이수 절차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로그인
2. [제조소등/위험물 교육] ➔ [실무(보수)교육 신청] 메뉴 선택
3. 원하는 지역, 날짜, 교육 형태(집합/온라인) 선택 후 수수료 결제 및 접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