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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회 페이지로 즉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간편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불러와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모두채움/간편신고를 통해 1분 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과세유형별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1년에 2회(1월, 7월)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1회(1월)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포함해 1년에 총 4회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절세 팁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꼼꼼히 챙기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