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기능도 동시에 처리되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기능도 동시에 처리되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발급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선택한 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출력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선택한 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출력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및 자격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발급 전 필수 확인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정상 완료' 상태여야 필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행 상황이 '접수'나 '반려' 상태라면 주소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므로 처리 현황을 먼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정상 완료' 상태여야 필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행 상황이 '접수'나 '반려' 상태라면 주소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므로 처리 현황을 먼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