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받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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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을 누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필증 발급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기능도 동시에 처리되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발급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선택한 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출력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및 자격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발급 전 필수 확인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정상 완료' 상태여야 필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행 상황이 '접수'나 '반려' 상태라면 주소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므로 처리 현황을 먼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